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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9. 결정

지목이 체육용지인 국유지를 골프장부지로 매입한 경우의 지목변경취득세

행정안전부1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0.1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골프장으로 조성할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미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된 국유지(임야.전.답)를 취득하여 골프장을 조성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그 제2호에서 체율시설르이설치.이용에관합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분의50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중과세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회원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시기는 골프장을 조성한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곡된 때가 되는 것이므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임야.전.답 등 이미 체육용지로 지목변경된 국유지를 취득한 경우라하더라도 골프장 조성후 등록한 때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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