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6. 결정
기부채납부동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688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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