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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9. 11. 결정

과점주주 해석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439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9.4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정부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중인 법인 甲이 100% 출자하여 법인 乙을 설립한 경우 법인 乙이 지방세법제6조 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한 정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12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에서 정부출자법인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동 규정에서 정부출자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359, 2003.7.3참조) 다. 귀 문과 같이 정부가 100% 출자한 법인(예금보험공사)이 100% 출자한 정리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의 子회사)가 정부의 재출자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한 정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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