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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4. 결정

장학법인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413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8.2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장학법인이 장학급 지급을 목적으로 2005년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용 부동산 이외의 이자수입회계와 부동산 임대수익사업회계를 완전히 구분처리 하고 있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 수익급액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5항(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급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급 중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장학법인이 부동산 임대수익급액과 다른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이자수입일 제외한 당해 부동산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장학급 지급을 목적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의 경감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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