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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25. 결정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130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그 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장소에 섬유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확장이 아닌 별도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인 섬유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토지)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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