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4. 25. 결정

부동산가압류 등록세 고지서 발급 개선의견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165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3항 규정에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동산가압류에 따른 등록세를 팩스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외 자치단체에서 고지서 발급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단위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전국단위 지방세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전국단위 『지방세 정보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는 등록세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세 신고·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그 동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동산가압류 등록세 고지서 발급 개선의견에 대한 회신 |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