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3. 28. 결정
임대용 공동주택의 종합토지세 세율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275
해석례 전문
가. 시·군세감면조례 제11조(2005.1.25 개정 전)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 임대사업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과 같이 임대주택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하더라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 법인이 소유한 공동 주택이 임대용이라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세율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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