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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8. 결정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267

요지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재산정시 지수의 적용범위가 높아진 것은 조정기준 범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서 지수 최하 적용범위를 100까지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민원인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 시가표준액이 높은 이유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불복절차 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개별공시지가 변경전까지는 과세관청에서 시가표준액을 정정하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가. 귀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함에 있어 각종 지수의 최하 적용범위를 처분청(안양시)에서 100으로 산정한 것은, 우리부에서 정한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지수조정 하한선을 당초 90에서 100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조정기준 범위를 변경한 사실이 없음), 시가표준액 재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한 처분청에서 각종지수의 최하 적용범위를 100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에서 기인된 것이며 나. 처분청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체 조정결과를 살펴본 결과, 귀하께서 지적하신 건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취·등록세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된 이유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데서 비롯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어야 비로소 정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에서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정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 다음으로 현행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로 인한 취득중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한하여 과세표준으로 사용토록 한 취지는 실거래신고가액을 여과 없이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경우 거래가격 과소신고자와 같은 불성실납세자에게 오히려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불형평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실거래신고가액에 대한 적정성 검증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직접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도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시가표준액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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