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7. 결정

종교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124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는 것이나, 취득일부터 1년(종교용은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영유아보육시설을 건축하여 2005.1.5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영유아보육시설로 건축한 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종교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