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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3. 20. 결정

대도시내 주택건설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06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서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법인이 상기 규정에 의한 대도시 지역내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동 토지에 건축한 주택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이 아닌 상가부분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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