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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2. 23. 결정

건설기계사업자의 연명신고자 변경신고의 면허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794

해석례 전문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서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있거나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제5호에서 연명신고자의 변경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나. 지방세법 제161조는 각종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26조의2제1호에서 ① 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자가 당해 면허의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 ③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등에는 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사업자(대표자)의 변경신고 사항 중 상호 · 대표자 · 사무실의 변경등은 면허세의 과세대상이나 (※ 임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주기장 변경신고는 면허세 비과세 대상; 행정자치부 세정 13407-176, 2001.2.15 참고) 귀 문과 같이 건설기계사업자(대표자)의 연명신고자(건설기계소유자) 변경은 사업주체인 건설기계사업자의 면허와 사업형태의 변동없이 단순히 건설기계소유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2제1호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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