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2. 8. 결정
비영리법인 설립 후 재산증가에 따른 법인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8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 및 그 제2호2목에서 비영리법인이 출자액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 증가시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에 1,000분의2의 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 설립 후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되어 법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증가된 재산가액에 1,000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