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 30. 결정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부인 결정시 취득세 환부여부
지방세정팀-364
해석례 전문
귀 법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에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 이행결정을 받아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라면 당초 납부된 취득세를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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