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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5. 31. 결정

지방세법 제264조의 "농어업인의 범위"에 임업인포함여부

지방세정팀-96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형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면서 그 단서에 이들 조합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임업인을 명시하지 않고 있더라도 산림개발자금의 융자등은 임업인에게 하고있는 등 감면취지를 고려할 때 임업인도 농어업인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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