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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담배소비세2005. 5. 30. 결정

담배판매부진으로 제조장에서 반입하여 다른 담배원료로 사용할 경우 환부여부

지방세정팀-941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은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판매부진의 경우에는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의 사유에 해당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2조제1항에 의하면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사유의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공제 또는 환부 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공제 또는 환부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를 다시 제조장으로 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지휘, 감독아래 소각 폐기 처리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환부증명을 발급 받고 있으나,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를 소각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할관청의 지휘, 감독아래 원료의 분리작업을 진행한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환부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조장에서 반입되는 담배의 물량, 원료의 분리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장비의 처리가능 물량, 또한 분리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등의 행정비용을 종랍적으로 고려하여, 환부사유의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환부증명의 발급권자로서 환부증명의 발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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