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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4. 7. 결정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경우 감면여부

지방세정팀-71

해석례 전문

강원도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2006.12.31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공단지내에서 "을"의 부도로 인해 휴.폐업된 공장용 건축물을 갑이 경락으로 취득한 후 "을"의부도로 자치단체와 입주계약이 해지된 동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자치단체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는 강원도세감례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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