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 26. 결정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 포함 여부
세정-429
해석례 전문
【회신내용】 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거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취득가격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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