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골프장 내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쟁점①·②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골프장 내 팬션의 부속토지, 마운틴 7h 묘포장 외곽 유휴지 등 쟁점③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골프장 밖 쟁점④ 토지를 사도 및 일반임야에 해당하는지
조심2025지0588
요지
①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② 쟁점③토지는 회원제골프장 골프코스와 무관하게 펜션의 부속토지, 마운틴 7h 묘포장 외곽 유휴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④토지 중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도로 후면 임야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여주시장이 2024.9.20.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도 토지분 재산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거나,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경기도 여주시OOO 외 18필지 토지 합계 18,880㎡(세부내용 <별지1> 참조)를 고율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경기도 여주시 OOO 외 25필지 토지 287,799㎡(세부내용 <별지1> 참조)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경기도 여주시 OOO 외 1필지 토지 1,530㎡(세부내용 <별지1> 참조)를 고율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4. 경기도 여주시 OOO 외 2필지 토지 합계 5,256.2㎡(세부내용 <별지1> 참조) 중 2,730㎡는 고율분리과세에서 비과세하고, 2,526.2㎡는 고율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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