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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7.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은 상속주택을 제외하여 2020.8.12.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1%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607

요지

종전 「지방세법」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종전 「지방세법」과 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수 산정시에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취득세율은 종전 「지방세법」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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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은 상속주택을 제외하여 2020.8.12.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1%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