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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12. 10. 결정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5지1042

요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교통시설물 등 설치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안전시설물 등은 쟁점공동주택과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설치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쟁점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분양가상한제 용역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대상 물건인 아파트 등의 건설ㆍ취득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지역난방 및 전기·가스인입분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24.12.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교통시설물 등 설치비용 합계 OOO원, 지역난방 및 전기·가스인입분담금 합계 OOO원, 공사ㆍ영업피해 보상비용 합계 OOO원(<표1> 참조)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향후 지출예상비용 OOO원이 실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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