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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12. 2. 결정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124

요지

“허가 등”에는 허가와 유사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는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연장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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