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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25. 결정

①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 내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비용(신탁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료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5지0314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사업기획, 설계용역, 금융계약 등의 주요 업무를 모두 송파구인 대도시 지역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주요 임직원의 주소지, 금융거래 내역, 자문계약 체결 장소 또한 대도시 내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양평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질본점을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비용 중 ㅇㅇㅇㅇㅇ신탁에게 지급한 신탁보수 등 합계 00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6.12. 경기도 양평군 OOO(이하 “A”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B’를 상호로 하여, 주택 신축 판매업, 부동산 개발업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2.2.부터는 경상남도 양산시OOO호(C)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2.1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외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span style="f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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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 내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비용(신탁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료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