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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5. 결정

①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취득세 신고기한이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일을 가산세 부과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053

요지

①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중과세율의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일 뿐, 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새롭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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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취득세 신고기한이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일을 가산세 부과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