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25. 11. 11. 결정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지0446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의 2024.9.5. 압류해제요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4.11.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12.5.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조세의 심판청구 접수기관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