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11. 5. 결정
이 건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지1934
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청이 이미 해당 거부처분을 2025.9.19.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현재 다툴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하고, 만약 이 건 심판청구가 당초 증여계약의 나머지 50%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한 것이거나 변경 증여계약에 관한 취득세 등에 관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이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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