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22. 결정
①쟁점토지는 예배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이 건 토지는 토지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696
요지
①도로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교회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라 하더라도 이를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토지보상금 지연, 시공사와의 공사비용 문제 등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③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생활기반 회복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보상금과 별도로 증여계약에 의해 취득한 토지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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