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16. 결정
쟁점부동산은 취득 이전부터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며,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12%)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925
요지
청구인 역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 온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현황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용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보조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일 뿐, 실질적인 사용 현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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