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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8. 결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 판결일을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68

요지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비 반입의 지연이 변전소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 쟁점토지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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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 판결일을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