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11. 결정
쟁점부분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962
요지
쟁점부분은 취득 직전까지 음식점으로 사용되어 그 구조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에 맞춰져 있고,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난방시설 또한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출입구를 포함한 보행로와 접한 벽면이 모두 유리재질로 되어 있어서 독립된 주거생활이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분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으로서의 구조적 현황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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