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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24. 결정

①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②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의 면적 계산 시 무허가 건물의 연면적은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54

요지

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ㅇㅇㅇ이 쟁점부동산 3층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임대차계약서 제16조(출입권한)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보전상태의 검사 등을 위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2, 3층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의 허가 여부가 아닌 실제 고급오락장으로 실제 쓰이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쟁점부동산의 3층의 연면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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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②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의 면적 계산 시 무허가 건물의 연면적은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