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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17. 결정

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65

요지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에는 처분청도 달리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23.7.12.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22.12.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및 OOO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85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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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