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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0. 결정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189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기 위하여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4.23.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외 7필지, 301동 204호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신탁계약의 위탁자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21.5.7.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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