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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29.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40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42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일 뿐만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과 같은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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