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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4. 10. 17.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6.7.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4지0456

요지

행정청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에 따라 재산세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선박에 대한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17조의 2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21지442, 2021.8.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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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6.1.)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6.7.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