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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14. 결정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67

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다른 제반 경비들과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음에도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점만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간접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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