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30. 결정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대표가 건물을 신축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785
요지
쟁점토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해야 함에도 쟁점토지 위에 청구법인 대표인 ○○○ 소유의 쟁점 신건물을 건축한 것은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토지 위에 쟁점 신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 것이 쟁점토지의 직접사용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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