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10. 결정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538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감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을 박물관진흥법령에 따른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하여 위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박물관진흥법령에 따른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박물관 등록관청의 귀책사유로 그 등록절차가 지연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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