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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9. 10. 결정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285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과제척기간(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것에 대하여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함. ②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조심 2023지3724, 2023.1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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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