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8. 14. 결정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건 법인 명의의 판매용 중고자동차는 개인 딜러에게 실질적 소유권이 있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435
요지
쟁점자동차와 같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자와 다르게 개인 딜러를 그 소유자로 보도록 정하는 「지방세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건 법인 외 개인 딜러들을 그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산정시 주식발행법인의 소유재산에서 판매용 자산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자동차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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