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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4. 1. 결정

쟁점토지는 주간(09~21시)에는 유료주차장으로 야간(21~09시)에는 버스차고지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유료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613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는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면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는 주간 시간대를 구분하여 주차장에 병용하는 행위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권장하는 지방세법령상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대행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달리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임.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23.4.30. 청구법인에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토지 3,397.4㎡에 대하여 2018~2022년도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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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주간(09~21시)에는 유료주차장으로 야간(21~09시)에는 버스차고지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유료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