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3.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가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199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서를 받은 후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와 관련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여일 만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종전 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2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가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