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13.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491
요지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어린모를 200판 가량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를 청구법인의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명의에 ‘대금 납부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조심 2020지320, 2020.4.29.,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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