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3. 12. 28. 결정
이 건 제1ㆍ2건축물에 설정된 쟁점근저당권은 소멸시효(10년)가 경과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공매금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40
요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이 건 제1ㆍ2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쟁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위 시효완성의 원용권자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1ㆍ2건축물 공매대금을 배분권자에게 배분하면서 쟁점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쟁점근저당권자에게 쟁점배분금액을 배분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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