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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0. 결정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829

요지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이 임야인 토지로서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히, 지목이 농지인 4필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죽순 등을 판매한 실적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임야에서 자생하는 것을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미미하고, 소나무 등 묘목과 석축 대금 등도 청구법인이 직접 식재한 것이 아닌 전 소유자가 이미 식재하였던 대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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