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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23. 결정

①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을「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세혜택을 부여받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603

요지

① 청구법인은 조서연은 2009년 종전사업장을 단기간에 폐업한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하여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서연은 종전사업장 영위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등에서 규정하는 창업 관련 조세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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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을「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세혜택을 부여받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