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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22. 결정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기업부설연구소)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93

요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30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 2014.12.31.「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가 개정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2013.5.31. 착공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1.7.27.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OOO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주식회사 OOO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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