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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1. 2. 결정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재산세 세율특례 대상에 해당하므로 2022년 7월 및 9월 주택분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12

요지

청구외 ○○○은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2.7.10. 및 2022.9.10.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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