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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4. 결정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지급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60

요지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②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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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지급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