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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0. 10.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장부가액인 ○○○원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14

요지

청구법인의 계정(건설용지)별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0.3.25. ○○은행 등에게 ○○○원을 상환하고 그 적요란에 ‘토지잔금(대출금 상환)’으로 기장하였는바, 이를 착오에 의한 오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다만, 청구법인이 2020.3.25. 건설용지계정에 기장한 ○○○원 중 ○○○○○○조합에게 지급한 □□□원은 이 건 토지가 아닌 종전부터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시 **구 **동 **-** 토지에 AAA과 BBB을 채무자로 하여 담보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해당 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임.

해석례 전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3.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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