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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31. 결정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의 변화가 없는 쟁점주식의 취득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80

요지

청구인 등은 이 건 무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등의 이 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은 쟁점주식 취득 전후와 ‘동일’하므로, 역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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